[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