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내 임야 65필지(1.39㎢)가 다음달 7월 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방지를 위하여 오산시 가장동 산64-3번지 외 64필지를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