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는 29일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를 맞아 주택 화재 시 피해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홍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흥=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는 29일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를 맞아 주택 화재 시 피해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홍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