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28일까지 시청 대회의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사진

안전교육 대상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어린이 이용시설 관계자로서 해당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