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화)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명동 의원

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약칭과 처리결과기관 등의 용어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