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으로 종종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게 된다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처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정당한 구호를 받아야 하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5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한 해 평균 876건이고 폭행 가해자 90%이상 주취자로 나타났고 대부분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