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말까지 3단계로 나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1단계로 7월초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해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