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최근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민원인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홍보활동에 나섰다.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유조차)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이동탱크차량 용도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