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예방을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5억 7천6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