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논산시가 집중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무성해지고 있다.

현행법상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는 지정된 차고지 등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변 등 차고 외의 장소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 안전사고와 보행자 통행 불편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