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29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등 2,900여 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