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소방서(서장 박학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은 6층 이상으로 2017년 개정되면서 기존의 11층 이상에서 강화되었지만, 2017년 이전의 공동주택의 경우 소급적용 받지 않으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공동주택들이 상당수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