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6월 15일)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로 과세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므로 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