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가 67억여 원이 부과됨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 안내창을 띄우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이·통장회의, 마을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홍보전단지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동원해 범시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