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소방차의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난 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 대상은 2018년 8월10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한 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