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이달 9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해상 면세유 유통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면세유의 부정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수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