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하였으나, 압류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압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압류부동산 민원 21건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수차례 시청을 방문하여 여러 부서에서 압류근거 정보를 찾아 나섰으나, 단순히 ‘순천시’로만 압류등기된 부동산의 압류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결방안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