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