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올해 1분기 자동차세 19억 7천만원(18,339건)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