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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