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임종기 전라남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관련 행정처리절차 등에 감사청구 채택안’이 14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순천시는 신대배후단지를 개발하고자 2006년 11월 3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07년 7월 12일에는 중흥건설 계열사와 순천시가 지분을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제3섹터 방식의 법인인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