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 행정제재 처분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고질체납자 231명을 대상으로 하며 체납액은 총 11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