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903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896억 원 대비 7억 원(0.18%)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경기도 자동차 등록 대수는 626만7,959대로 지난해 617만2,022대보다 9만5,937대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