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고양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이하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하여 ‘고양페이 가맹점 등록‧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