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기후소송이 최근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주요 청구인인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태아를 비롯해 영유아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딱따구리라는 태명의 20주차 태아, 5세 이하 아기들 39명, 6세에서 10세 이하 어린이 22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