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 중‘실효성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우선 금년 5월 말까지 압류재산 중 연식이 15년 이상 된 차량의 정기검사·책임보험·운행 관련 이력 등을 조회해 5년 이상 운행 이력이 없는 차량 4,818대에 대해 사실상 소멸·멸실된 것으로 보아 압류 해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