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예술인에게 한시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