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대청화오채영회집호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외에서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중국황실도자기’ 파손 사건을 다루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1심과 같은 판결을 인용했다.

판결은 1.2심 모두 국가가 원고인 민종기(한국고문화전승진흥원장)씨에게 도자기 가액의 일부인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여서 고흥군에 기탁한 민종기씨의 중국황실도자기 4천여점은 가짜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