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지연·미신고 및 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본래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계도기간이었으나, 1년 추가 연장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