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우리나라 산림의 67%는 사유림이며 산림에서 연간 약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산주들은 산림의 보전을 위해 사유재산 개발의 제한을 받아왔다.

공익적 가치가 큰 임업 분야가 농·수산업에 비해 공익직접직불제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지난해 국회에서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제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