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세교 센트럴파크아파트(여계산로 60)를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1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세교 센트럴파크아파트(여계산로 60)를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1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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