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측근 B씨와 금품을 수령한 C씨를 30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2022. 5. 9.과 5. 12. 후보자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민 2명에게 현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