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4명은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