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0월 말까지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대행)로부터‘2022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 조사 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오산시청 전경

시에 따르면 지하수 관련 법령이 1993년 제정됐으나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허가 절차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설을 무단 방치하는 등에 따라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