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