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제도가 시행된 작년 6월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2023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