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단지에서 농약 불법 판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