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창훈 기자]

해영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5개 개정법률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