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A씨의 업적홍보를 한 혐의로 □□읍 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씨를 26일(목)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 12월 ∼ 2022. 5월 중순까지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 내용의 글 158개 및 A씨의 업적홍보 내용의 글 6개를 자신의 페이스북, 후보자의 네이버밴드 및 A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여 선거운동 및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