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물 홍보자료(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