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25일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입주민이 숙지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대피시설 안내표지 부착을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출입구가 막히거나 아래부터 올라오는 화염과 연기로 대피가 어렵다. 평소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이나 소방시설 사용법의 숙지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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