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내년부터 시행될「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를 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