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제기한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한 고소가 불송치 결정되면서 OTT 음악 저작권 납부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영등포 경찰서는 한음저협이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제기한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한 고소가 불송치 결정되면서 OTT 음악 저작권 납부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영등포 경찰서는 한음저협이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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