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220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의와 형평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