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기간’으로 나누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