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시스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혼선 등을 방지하고자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단속에 앞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9일간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를 위해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육·해상에서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시스템 승선원 등록사항 일치 여부를 일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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