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봄철(3~5월)기간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막바지 집중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