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주택 화재 초기 대응·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