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5. 28.)에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6. 1.)에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마감시각 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