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농협고흥군지부(지부장 김태훈)는 19일 관내 농·축협 경제담당 책임자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기부자는 세액 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혜택을 받고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기부금의 30%(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약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중앙과 지방의 지역경제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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